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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8 2013노58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10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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