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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74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구급차량에 실려 있던 시가 3,600만 원의 제세동기를 절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품이 바로 회복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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