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106호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50,500원, 근로자 F의 임금 1,266,951원, 근로자 G의 임금 967,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84,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 일인 2016. 3. 11.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