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 ‘E’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농작물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4.부터 2016. 8. 1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3. 9. 임금 137,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151,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4.부터 2016. 8. 1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1,718,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80,5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