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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1 2020노41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가명, 이하 같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간, 무고의 점 피해자 B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가 강간당한 직후 보도방 사장 Q(가명, 이하 같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Q의 진술, 112 신고내역,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노래방 업주 P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고 무고까지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K 및 T의 각 진술과 CCTV 장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에게 경찰관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려고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강간,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이하 ‘노래방’이라고 한다.)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그곳 9번 방에서 노래방도우미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자신의 파트너였던 피해자 B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00:00경 피해자를 노래방 복도로 불러낸 후 “이 씨발년아,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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