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8.14 2020노10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2019. 8. 6.자 강간 유죄 부분에 대해) 강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9. 8. 15.자 준강간 무죄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심판대상의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터에서 차를 세우자마자 차에서 내려 트렁크 문을 열고,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뒷좌석에서 트렁크로 데려와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