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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13%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6. 이후 동종 범행은 물론 다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뇌병변 2급 장애인인 노모를 비롯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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