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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단209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부천시 B, 3층에서, ㈜C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 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D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언더/오바) 숫자합 구간 게임선택, D 구간선택 게임 ’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D의 영상을 그곳에 설치된 PC로 수신 받아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베팅에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도록 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면서 베팅 금액의 3.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종업원 E 문자내용 사진, 피혐의자 H 내용 및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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