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가. B 피고인은 C에서 시행하고 있는 ‘D’(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D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언더/오버), 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D 구간 선택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해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B)의 불상의 서버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 코드를 부여받아 게임 유저를 모집한 후 피고인이 모집한 게임 유저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면 그 베팅 금액의 2.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1. 1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E, F 등 피고인이 모집한 게임 유저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입코드를 제공하고, 게임 유저들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국민은행(H)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서버 운영자에게 송금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어 위 게임 유저들이 5분 단위로 1회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위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 결과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위 사이트 서버 운영자와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또는 복권발행업무의 수탁ㆍ재수탁자가 아님에도 복권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I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C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