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편도 8차선의 도로 중 7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여 8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두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944,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 7.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요치 2주로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견적서(D)'를 추가하는 외에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