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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4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한회사 C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짧고 현재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상 자금 사정의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3면 제3행의 “식급”을 “시급”으로, 제4행의 “지급 4,435원부터”를 “시급 4,435원부터”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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