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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3노14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당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상 자금 사정의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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