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7,025원 및 그중 11,581,359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대캐피탈, 국민카드, 예스캐피탈, 씨티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원고는 현대캐피탈, 국민카드, 예스캐피탈, 씨티은행 등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채무는 2014. 10. 27. 기준으로 합계금 22,027,025원(원금 합계 11,581,359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27,025원 및 그중 11,581,359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SBI 저축은행과 하이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SBI 저축은행과 하이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전산 원장에 불과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하이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하이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대출거래계약서인 갑 제9호증상 피고의 서명은 다른 대출거래계약서(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상의 서명과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