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운송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2006. 1. 23.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경북 AK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C으로부터 매월 보험료, 세금 등의 관리비 명목으로 약 29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위 회사 소유인 AL 영업용 택시를 임의대로 운행하도록 하고 C이 위 택시의 운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C이 가지도록 함으로써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2. 18.경까지 택시 운전기사 총 32명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23대를 각각 운행하도록 하여 그 수입을 가지도록 하는 등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 총 32명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23대를 각각 운행하도록 하여 그 수입을 가지도록 하는 등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