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3: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역 2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32세) 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 자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단 자신의 집으로 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놓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03:1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팬티만 남긴 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용의자 포착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실제 복장 사진 및 도주시 불상의 물건 버리는 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