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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8 2016가단6581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안산시 단원구 D, 421동 2층 204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사용수익권에 기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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