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05 2017가단1094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양도대상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토지보상금...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양도대상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토지보상금...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