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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05 2017가단1094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양도대상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토지보상금...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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