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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16 2017가단33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4. 4. 18...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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