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장애인근로작업장인 ‘C’의 시설관리 담당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8세, 뇌병변장애4급)는 C와 같은 재단 산하 장애인근로작업장인 ‘E’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9:00경 파주시 F 소재 G 편의점 부근을 운행하던 H 은색 티볼리 차량 안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화장실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급하면 내 차로 데려다 줄게. 이쪽으로 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피해진술 속기록, 발생현장 등 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