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7:30 경 구미시 C 아파트 106동 1~2 라인 1 층 계단 아래쪽에서, 친구와 함께 등교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여, 1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 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겁을 먹고 뒷걸음치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이고 성폭력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