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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134526
지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5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원고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8.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5.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민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소유권취득일인 2018. 8. 16.부터 피고의 이 사건 대지 점유종료일까지 법원이 정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지료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임료는 2018. 8. 16.부터 2019. 8. 15.까지는 14,508,000원이고, 2019. 8. 16.부터 2020. 8. 15.까지는 15,177,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연간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6.부터 2019. 8. 15.까지의 지료 14,5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8. 16.부터 이 사건 대지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15,177,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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