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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1 2019노44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일부 재물손괴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미리 스패너와 송곳 등 살인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외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및 4회의 재물손괴 범행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살인미수 등 범행의 피해자 B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행의 피해자 C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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