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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29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2014. 8. 3. 04:4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355-1 한국 아파트 앞 노상에서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B( 여, 62세) 이 인천 택시 임에도 부천시 송 내역에서 손님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택시차량으로 피해자의 택시차량 앞을 막아 이동치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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