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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3 2014고단672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7.경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청소년인 F(18세)에게 제품명을 알 수 없는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91,200원 상당의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12. 28.경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2번부터 연번 652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원주시청 지식경제계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담배판매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비소매인 담배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 고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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