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891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B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는 2014. 9. 29. B의 안양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332,806,355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아파트 609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안양저축은행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인 2014. 10.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414,422,135원을 배당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양수자금 332,806,355원을 증여하였거나 또는 대여하였음이 분명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판결과 달리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위 돈 332,806,355원 증여 또는 소비대차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32,806,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B이 피고에게 332,806,335원을 증여 또는 대여하는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B이 피고에게 위 돈 332,806,335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 을다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