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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38663
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4. 9. 3.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내의 불법 건축물 및 군산시 C, D 내의 불법 건축물 합 2채를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합법 건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매매한다. 단, 합법 인ㆍ허가 문제는 잔금일까지로 하고, 인ㆍ허가 문제가 불가할 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인ㆍ허가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치 않을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더하여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14. 9. 3.까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축물 및 군산시 C, D 지상 건축물의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계약이 자동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통지서를 보냈고, 위 내용통지서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4. 10. 6.자 내용통지의 도달로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및 이 사건 특약사항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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