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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7 2012구단2256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시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운영관리담당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8. 16. ‘신우를 제외한 악성신생물(신세포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나 비산재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약 14년간 유해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근무여건 및 환경에서 발병하게 하였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원고의 직무 속에 상병을 유발할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근무하는 자원관리센터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원고는 자원관리센터에서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침출수 처리장의 운영관리 담당자로서 위탁운영관리, 시설물관리, 시설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년간 연소재 등에 포함된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반면, 유해물질 노출 외에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위험요인이 없고 비교적 젊은 30대 후반에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이로 인해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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