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오피스텔 911호에서 인터넷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C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위 B 오피스텔 911호, 1312호, 1701호를 임차하여 두고, 인터넷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2-15만 원 상당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C, I, J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인터넷 사진, 현장사진
1. 각 풍속영업단속보고서,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