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2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21.부터 2014. 8. 6.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511호, 713호, 907호, 922호, 1701호를 임차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및 유흥업소 광고사이트 D에 성매매를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2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을 받아 이 중 90,000원에서 11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고용한 E, F, G, H, I에게 주고 이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26,54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911호, 1312호, 170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벌금 5,000,000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이다),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기간(2014. 4. 18.경부터 2014. 6. 28.) 및 위 판결 확정 이후 2014. 8. 6.경까지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 511호, 713호, 907호, 922호, 170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J과 K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인근 부산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금 1,500,000원을 J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한 다음 K 명의 하나대투 증권계좌(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