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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7 2014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1:45경 해당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 소재 환경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NF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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