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3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경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4.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5.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9. 14: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영업 준비를 하느라고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F)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5. 9. 14:05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9,5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각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 9. 14:59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닭 갈비 및 소주 2 병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