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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98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육 점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별거 중인 부부로서 피고인이 주 취 중 행패를 부리는 등의 이유로 2016. 4. 경부터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알리지 않은 채 자녀들과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D 건물 402호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 22:1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건물 402 호실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겁을 먹은 딸 E가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인근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기로 현관문을 뜯어 내 어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318,000원 상당의 현관문, 방문, 찬장, 소파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318,000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추정 물건 사진 첨부),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거 중 처와 자녀가 사는 집에 쇠막대로 현관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가구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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