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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가단2887
소멸시효중단 확인
주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한 2009나7732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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