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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5노24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년 여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손괴하는 등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모멸적인 폭언을 퍼부으며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그대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 등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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