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5노16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변제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년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