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3. 15:0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상가 2층 203호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D 운영의 무용연습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화를 내다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삼고무북 2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장고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진도북춤용북 1개를 찢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의 상당 한복 3벌,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 연습복 4벌을 잘라 시가 합계 435만 원 상당의 무용물품을 손괴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3. 4. 10:30경 제1항 기재 무용연습실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화를 내다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오늘 죽고 싶나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곳 탈의실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나체가 된 피해자를 위 탈의실의 전신거울 앞에 세워 놓고 “니 몸매를 봐라, 니가 잘났는지, 손과 발이 못난 니를 내가 거두어서 예쁘게 봐줬는데.”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심에 흥분한 상태가 되어 그곳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겨누다가 위 칼로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피해자가 칼을 싱크대에 놓은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피해자의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