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2. 작성한 배당표...
이유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동생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 305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문 1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4. 7. 22.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원고에 대한 배당을 제외하고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이의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2년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위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사하여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 주문 1항과 같이 배당한 위 법원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배당표는 위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일인 2013. 10. 7.에 불과 일주일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기입등기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임대차계약 목적물이 아파트의 방 1칸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위 경매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사실상 반환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된 점, 원고의 장애를 가진 딸을 위하여 종전에 살던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오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바, 실제 원고의 딸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갑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