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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11 2017노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과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하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11억 2,200만 원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도 약 3억 4,9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2016 고합 283호 수사기록 제 3권 제 95 쪽),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4,8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양형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서 제 9쪽 ‘1. 상상적 경합 ’에서 ‘X, AB, AD, AE, AG, AI’ 을 삭제하고, ‘1. 형의 선택 ’에서 ‘ 각 사기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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