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일시 가해차량 과실비율 내용 1 A(99%) B(1%) F BMW 530i 2017. 5. 31. 2017. 12. 7. 100%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차대차 접촉 2 E 주식회사 G A7 50TDI 2016. 2. 17. 2017. 12. 14. 100%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차대차 접촉
가. 원고 A, B는 아래 표의 ‘자동차란’ 순번 제1번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의 공유자, E 주식회사는 순번 제2번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써,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1차량 및 이 사건 2차량(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C은 2018. 1. 17.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9.경 이 사건 1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242,944원, 원고 B에게 22,656원 합계금 2,26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격락손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