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570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일시 가해차량 과실비율 내용 1 A(99%) B(1%) F BMW 530i 2017. 5. 31. 2017. 12. 7. 100%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차대차 접촉 2 E 주식회사 G A7 50TDI 2016. 2. 17. 2017. 12. 14. 100%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차대차 접촉

가. 원고 A, B는 아래 표의 ‘자동차란’ 순번 제1번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의 공유자, E 주식회사는 순번 제2번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써,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1차량 및 이 사건 2차량(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C은 2018. 1. 17.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9.경 이 사건 1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242,944원, 원고 B에게 22,656원 합계금 2,26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격락손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