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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3 2020가단31117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30. 피고 들 로부터 진주시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296,800,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상가에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 부분과 사진의 영상과 같이 출입구 전면 유리벽과 약 30cm 떨어진 곳에 원기둥이 존재하고, 상가 중앙 부분에는 사각 기둥( 이하 원기둥과 사각 기둥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기둥’ 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납부한 대금 합계는 148,400,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6, 7호 증, 을 제 1, 2, 3, 7, 8,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기둥은 이 사건 상가 내부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공간 활용과 동선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신의칙 상 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기둥의 존재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 5조 제 3 항, 제 4 항에 따라 피고들의 귀책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의 10% 인 29,680,000원과 원고가 기지급한 148,400,000원 합계 178,08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매매의 목적 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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