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 507호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키즈카페 테마놀이방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위 ‘C’ 점포 중 장난감 놀이방으로 쓰이는 복층 구조 중 위층 19.72㎡ 부분(이하 ‘장난감 놀이방 부분’이라고 한다)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자진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장난감 놀이방 부분은 원 건축물의 기둥이나 벽면 또는 천장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쉽게 분리하여 조립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미터에 불과하여 ‘다락’에 해당하고, 용도 또는 목적이 키즈카페 테마놀이방 시설이다.
따라서 장난감 놀이방 부분은 증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위 각 증거 및 갑 제7,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장난감 놀이방 부분은 금속 각파이프 재질의 뼈대(프레임 로 기둥, 바닥, 천장을 구성하고, 기둥 즉 벽면은 방화석고로, 바닥과 천장은 방염쿠션원단으로 마감한 구조물이다.
장난감 놀이방 부분의 두 벽면을 이루는 기둥은 원 건축물의 벽면과 붙어서 고정되어 있고, 다른 벽면을 이루는 기둥은 원 건축물의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장난감 놀이방 부분의 바닥은 위 기둥들을 모서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 중 두 모서리는 원 건축물의 벽면과 기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