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7. 16:39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D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좌석을 청소하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사이에 카운터 아래 선반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미화 2달러,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1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 502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모텔 1층으로 내려와 종업원 I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J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아 주차장에 세워 둔 위 그랜저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 사물함에 보관중인 오만원권 312매 합계 15,6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6월-2년3월(다수범죄처리)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나. 감경사유 피해자 H에게 540만 원 반환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