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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8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0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4층 산림욕 방 안에서,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처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강제추행죄 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6월-2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나. 감경사유 없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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