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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5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타이어 판매업체인 AB에서,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공급해 주면 타이어대금을 2018. 12. 말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타이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그 외에도 차용금채무, 카드연체대금 등으로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타이어업체의 운영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 7,939,000원, 2017. 12. 8.경 2,016,000원 합계 9,955,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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