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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3 2020가단5535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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