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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4가단38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제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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