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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0 2018가단61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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