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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639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268,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6. 8.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컨베이어 벨트 형광 구조물 제작 및 페인트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작기간을 2015. 6. 29.부터 2015. 7. 20.까지, 제작금액은 제작 구조물 무게로 계산하여 1t당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중순경 구조물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4.경 피고에게 정산서(갑 제4호증)를 내주고 잔금 25,808,290원[아래 ⑤ 합계금액 41,643,900원× 1.1(부가가치세 고려) - 기지급 선급금 2,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2015. 8. 14. 17:00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정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제작비: 37,529,400원 ② 모터 프레임 작업비: 464,500원 ③ 수정 및 추가 작업비: 225만 원 ④ 페인트-재 shot 비용: 140만 원(실 집행금액 420만 원의 33.3%) 페인트-재 shot 비용은 최초 공정을 당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실 집행금액(420만 원)의 20%(‘33.3%’의 오기로 보임) 청구함 ⑤ 합계: 41,643,9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본소로 1.라.

항의 25,808,29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에서 1.라.

④항의 비용은 원고가 제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여 다시 작업한 비용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인트-재 shot 비용’은 페인트를 다시 칠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실제 청구할 금액의 33.3%만 청구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④항의 비용은 제외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268,290원[40,243,900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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