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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1:1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마트 사무실에서 수산 코 너를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D(47 세) 가 피고인에게 마트 개업 물품 구입대금과 비품 준비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종이컵에 정수기 물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징역 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1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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