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검정색 LG 옵티머스 LTE(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감금 및 상습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인 D, L, N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만 있을 뿐 D을 감금하거나 D, L, N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공한 주거지에서 도망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PC방까지 피해자를 잡으러 왔고, 이후 몇 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잡혀있었다. 또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라고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N, L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돈을 주지 않으면 욕을 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감금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D, N, L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 L, N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기화로 상습으로 가출청소년으로부터 유흥비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도망간...